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)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(이하 "치유센터"라 한다)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5.12.23>
[제목개정 2025.12.23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(이하 "치유센터"라 한다)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5.12.23>
[제목개정 2025.12.23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