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
① 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(이하 "기부자"라 한다)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(이하 "기부금품"이라 한다)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③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④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12.23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