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(비밀유지 의무)듣기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