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