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0조(잉여금의 처리)
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.
시행 2021.12.16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.
시행 2021.12.16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