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업박물관법 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시행 2021.12.16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