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결산부속명세서)
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"받을 어음 명세서,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"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. <개정 2019.9.17>
1. 제5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
2. 제6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
시행 2021.6.30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"받을 어음 명세서,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"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. <개정 2019.9.17>
1. 제5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
2. 제6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
시행 2021.6.30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