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)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차입금액,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(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
2. 학교채 발행한도액,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(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
3.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

4. 이사회 회의록 사본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