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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변경등기)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(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1.21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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