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, 감사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