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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재무회계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(토지 등의 수용ㆍ사용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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