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(잉여금의 처분)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재무회계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