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법인격 등)
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.
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.
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.
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.
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