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(총장)
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.
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조직
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.
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