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1.6.30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이 규칙은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1.6.30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