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)
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
가. 차입금액,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적은 서류
나.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
다. 이사회 회의록 사본
2. 학교채를 발행하는 경우
가. 학교채 발행한도액, 모집대상 및 발행 사유를 적은 서류
나.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
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차입을 말한다.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(차입 예정인 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일 것
2.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
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
③ 제2항제1호의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