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(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)
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,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.
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.
③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4.6.25]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