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변경등기)듣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(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[전문개정 2025.1.21] 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