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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등기기간의 기산)

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(起算)한다. <개정 2013.3.23>
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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