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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결격사유 등)

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법이나 이 영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

②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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