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(재무경영위원회)

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.

1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입학금,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

3.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

4.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5.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

6.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7.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8.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
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,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