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(토지 등의 수용ㆍ사용)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