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(예산ㆍ결산 등)
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(財務諸表)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12.30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