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(수익사업 등)
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