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법인격)듣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.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