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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(임원)

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(常勤)으로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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