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(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)
①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,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9.5.7, 2026.8.18>
1.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(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)
2.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(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)
3.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(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)
4. 추정 손익계산서
5.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
②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3.1.28][제목개정 2026.8.18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