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9.5.7, 2026.8.18>
[전문개정 2013.1.28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9.5.7, 2026.8.18>
[전문개정 2013.1.28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