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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(설립등기 등)

① 국립대학병원(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, 이하 "대학병원"이라 한다)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②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사무소
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
5. 대표권에 관한 사항

6. 공고의 방법

③ 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1.28]
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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