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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4조(대학병원장의 추천)

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학병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으로 추천해야 한다. <개정 2019.5.7, 2022.8.9>

1. 의과대학(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)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

2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, 이사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8.9, 2026.8.18>

1.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

2.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(계획서별로 법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)

③ 삭제 <2022.8.9>

[전문개정 2013.1.28][제목개정 2022.8.9]
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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