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1조(임원의 임기)
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<2014.1.7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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