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
[전문개정 2010.3.17][제20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
[전문개정 2010.3.17][제20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