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)
① 대학병원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4.1.7][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① 대학병원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4.1.7][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