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(예산 과목의 구분)
① 대학회계의 세입예산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한다.
② 대학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별ㆍ성질별로 구분하고,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, 성질별 구분은 목ㆍ세목으로 각각 구분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대학회계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8.3.2]
시행 2022.10.17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