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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예산과 결산 등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(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)

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"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,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

2.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잡종금은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3.2>

시행 2022.10.17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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