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(이사회)
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 <개정 2014.1.7>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조직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5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