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(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)
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<2014.1.7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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