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9조(회계의 관리)듣기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.[제18조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<2014.1.7>] 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