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3조(「민법」의 준용)
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3.23>
[제22조에서 이동,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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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