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(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)
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수목장: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
2. 화초장: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
3. 잔디장: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
4. 정원장: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
5. 혼합장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
②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9.22, 2022.6.7>
1.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
2.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할 것. 이 경우 유골함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.
3.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
4. 유골을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 및 흙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품(유품을 포함한다)과 함께 묻지 말 것
[본조신설 2013.11.20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