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(영구용 태극기 지원)
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(靈柩用)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4.11>
[본조신설 2013.11.20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(靈柩用)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4.11>
[본조신설 2013.11.20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