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(이장 비용의 지원)
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[본조신설 2020.9.22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[본조신설 2020.9.22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