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(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11, 2024.7.23>
1.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같은 합동묘역에 2위(位) 이상 안장되어 있는지 여부
2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등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묘역인지 여부
3.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
4. 충의와 위훈의 정신 선양 및 그에 관한 향후의 기여 가능성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3.4.11>
[본조신설 2020.9.22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