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(권한의 위임)
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[본조신설 2008.3.28]
시행 2025.2.2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[본조신설 2008.3.28]
시행 2025.2.2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