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이 영은 「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