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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(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)

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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