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결산서의 제출)
소방병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1.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
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3.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시행 2021.7.13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
소방병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1.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
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3.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시행 2021.7.13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