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조(의뢰신청)
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3.29, 2002.3.9>
[전문개정 1988.2.13]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3.29, 2002.3.9>
[전문개정 1988.2.13]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