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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

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2조(명칭 및 구성)

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,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,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, 인도태평양연구부,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.

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3.9.7]

시행 2023.9.7 · 외교부령 · 외교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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