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7조(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)듣기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시행 2019.9.17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